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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여부 '공방'

음성군 "'환경부서 대상 맞다' 결정한 것"
폐기물처리업체 "단서조항 빼라" 반박

  • 웹출고시간2013.01.09 19:38: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소각로 건축허가 관련 법정싸움을 벌였던 음성지역 한 폐기물처리업체와 음성군이 올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페기물 전문처리업체인 A업체는 소각로 건축허가를 음성군이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승소까지 받아냈다. 이후에도 음성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여부문제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오히려 보완 요구를 통보하면서 다시 A업체가 청주법원에 이행 강제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음성군이 매일 강제이행금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A업체가 해당 지역에 소각로를 건축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소각로 건축 예정지인 맹동면 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 등의 강력한 민원 제기에도 지난해 12월 13일 A업체에 소각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소각로 건축허가의 필수 요건인 도시계획 결정 대상이 아닐 경우에 허가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허가함에 따라 A업체는 또다시 이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찰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각로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도시계획 결정 대상이 아니여야 하지만 환경부에서 도시계획 결정 대상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아 건축허가를 미뤘던 것인데, 법원에서 도시계획 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같은 단서 조항을 단 것"이라는 설명이다.

A업체는 법원이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만큼 단서 조항을 빼야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음성군 환경위생과는 현재 환경부에 법원이 도시계획 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므로 다시 대상 여부를 판단해 통보해 달라는 질의서를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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