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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목욕비 전액지원하라"

내달부터 매월 4천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3.01.08 13:4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올 2월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목욕비 4천원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일부 주민이 통상 5~6천원하는 목욕비에는 부족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은 음성군의회가 지난해 7월16일 관내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손수종 의원의 발의로 제정됐다. 이에 음성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808명에 대해 1인당 매월 4천원에 해당하는 분기별 1만2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 4천300만원 확보했다.

시행에 앞서 일부 주민이 관내 1인당 목욕 이용료가 5~6천원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목욕비라면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주민 A씨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목욕비 지원이기 때문에 실제 목욕비 보다 1~2천원 적은 4천원을 지원하기 보다 전액 지원해 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음성군 재정 여건에 맞춰 최대한 확보한 것이며 올해 사업 성과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업은 도내에서도 음성군만 시행되는 사업이며 조례제정 당시엔 3~5천원 정도하던 목욕비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행정 전산망에 의해 만 65세가 지나면 매 분기 첫 달 25일 대상자 계좌로 지급되며 대상자 최초 사유발생일 다음달부터 지원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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