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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26 16:36: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광우병 사태 이후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개체식별번호를 이용한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소의 출생부터 도축과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도축 소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한 마디로 쇠고기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유통되는 쇠고기 판매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쇠고기 이력제'의 한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제도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북에서도 문제가 돌출됐다. 개체식별번호 조작도 있었다고 한다. 외지소 반입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된 '청남대 한우'에 대한 유전자 조사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확한 실태를 알기 위한 생산자 농민들의 외침이다.
 
충북도와 청원군, 농협 등은 지난 10월 19일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주차장이 있는 마을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문의 청남대 한우거리' 개장식을 가졌다.그리고 대청호 주변 청정 지역인 남일·가덕·문의면에서 생산된 한우만 엄선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청남대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우거리가 개장한 뒤 2개월이 지나면서 이미 지역 축산농가에서 반출된 소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청남대 한우'를 취급하는 농협이 타 지역 쇠고기를 반입하고 있다고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원산지 둔갑판매의 경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한번이라도 단속에 걸리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징역형에라도 처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판단한다. 또한 식당이나 식육점 등에서 한번이라도 단속되면 같은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일정기간 영업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비자 역시 더 똑똑해져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소비자가 쇠고기를 구매할 때 원산지나 개체식별번호를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원산지를 속여 파는 악덕업자는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생산 농업인의 몫으로 돌아온다.
 
개체식별번호는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에게 각각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명 코드 KOR를 포함, 15자리로 구성된다. 하지만 판매되는 쇠고기에는 12자리 숫자만 표시된다. 사람으로 보면 주민등록번호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재래시장과 농협,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일부 쇠고기들에서 식별번호를 찾기란 쉽지 않다. 있다 해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힘들다. 쇠고기 이력제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농협안심한우의 불편한 진실은 수차례 언로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수입농축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 보호,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나 '쇠고기 이력제'는 국내 농어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따라서 관리당국은 더 엄격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야 한다. 명품 한우를 기치로 내건 '청남대 한우'가 '잡탕 한우'가 돼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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