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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37개 국가기초구역 확정 고시

군 홈페이지서 경계설정 도면, 도로명주소 등 열람

  • 웹출고시간2012.12.20 14:08: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오늘(21일) 전국 동시에 일제 고시한다.

'국가기초구역제도'란, 행정구역인 읍·면·동을 여러 개로 세분화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국토를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최소 기준구역)으로 정하고, 5자리 구역번호로 표시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는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등 공공기관별 기초구역 설정기준이 달라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군은 도로, 하천, 능선 등 지형지물 및 생활권을 중심으로 137개 기초구역을 설정했으며, 향후 개발 수요를 고려해 63개의 예비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고시내용에는 기초구역별 경계설정 도면과, 도로명주소, 토지 지번이 포함된 목록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및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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