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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폐기물처리업체 강제이행금 항고 가닥

소각로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A업체 강제신청

  • 웹출고시간2012.12.11 15:31: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지난 9일 A업체가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한 강제이행 신청이 받아들여져 강제이행금을 지급하게 된 결정과 관련해 내부회의를 거처 항고를 검토 중이다.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인 A업체는 소각로 건축허가를 음성군이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한 끝에 대법원 승소까지 받아냈다. 이후에도 음성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오히려 보완 요구 통보를 함에 따라 A업체는 청주법원에 이행 강제신청을 냈으며,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음성군이 오는 13일 이후부터 매일 강제이행금 300만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음성군 맹동면에 입주예정인 폐기물처리업체의 소각로 건축 허가처분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과 주변 환경오염을 우려해 불허가 처분한 것이었으나 법원이 강제이행금을 결정한 것이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지난 9일 폐기물처립업체인 A업체가 음성군을 상대로 한 '간접 강제' 신청에서 "음성군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허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처분 때까지 매일 300만원씩 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A업체는 2007년 1월 음성군 맹동면에 1일 96t 분량의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동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라고 판단돼 시설 보완 요구 통보를 했던 것으로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며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맹동면 주민 100여명은 지난 10월 버스를 동원해 원주지방환경청을 찾아 업체 입주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현재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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