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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폭행사무관 항소 신청키로

박제욱 노조위원장 단식 중단·천막농성 철수 예정

  • 웹출고시간2012.12.10 16:42: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필용 음성군수가 공무원노조의 단식투쟁 등 강력한 요구에 따라 1심에서 승소한 폭행사무관 A씨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10일 청주지검에 항소의견으로 재통보했다.<7일자 9면·10일자 9면>

10일 이 군수와 충북공무원노조 집행부는 군수실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최근 폭행사무관에 대한 항소포기 등과 관련해 △항소신청 △공개사과 △간부공무원교육 △재발시 중징계 △합의서 작성 △인사조치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군청 상황실에서 향후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대의원들에게 회람시켜 찬반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일째 군수실 입구에서 단식농성 중인 박제욱 음성군노조위원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천막농성도 철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 군수는 직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충북도인사위원회에서 강등조치 된 A사무관이 소송을 제기하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이 사무관이 승소하자 항소 포기 의사를 검찰에 제출해 노조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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