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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용산골프장 조성사업 '백지화'

산지관리법 입목축적율 부적합 판정

  • 웹출고시간2012.12.06 13:31: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 용산리 일대에 추진해온 용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골프장은 지난 2004년부터 음성읍 용산리 906번지 일대 부지면적 121만9천900㎡ 규모의 회원제 18홀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저촉되면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사업주인 용산 골프장 P개발 A대표도 지난주 음성군을 방문해 구두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지보존협회에 따르면 용산 골프장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결과에서 ha당 입목축적이 음성군 평균입목축적(101.18㎥/ha) 대비 183.82%(185.99㎥/ha)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음성군 입목축적의 150% 이상인 보전산지가 해당사업계획부지 중 차지하는 비율에서 100분의20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용산 골프장은 사업을 추진하던 같은 장소 같은 면적에서는 공장 설치나 관광지 등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게 됐다.

용산 골프장 A대표는"사업을 포기 한 것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법이 변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9홀이라도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했지만 면적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골프장 사업 등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산지보전협회'로부터 산지전용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타당성조사가 끝난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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