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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야생동물 인명피해도 보상한다

최대 500만원 사망시 1천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2.11.27 10:26: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음성지역에서 발생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이 확대된다. 군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조항을 신설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1천만원을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음성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2일 군의회에 제출, 26일 오후 열린 241회 2차 정례회에서 군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음성군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인명피해자중 상해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사망자 유족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단,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중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때는 제외된다.

또, 군은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고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구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에 대한 제반 경비를 필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야생동물자율구제단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농작물등 피해 보상지급도 확대된다. 기존 농가당 200만원까지 지급되던 보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음성군은 이번에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명을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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