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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다방업소 탕치기 범죄 기승

음성군 관내 다방업소 수 천만원 손해 당해

  • 웹출고시간2012.11.20 19:25: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음성지역 다방업소의 구인난을 악용한 일명 탕치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수 천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는 등 다방업소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 업소에 따르면 무허가 소개업자 A씨가 음성 지역 다방업소들을 돌며 선불금을 조건으로 여 종업원을 소개한 뒤 다시 빼돌리는 수법으로 손해를 입었다.

취재결과 최근 수개월 사이 금왕읍 J다방이 두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금왕읍 T다방 300만원, 맹동면 S다방 440만원, 음성읍 M다방 300만원, 음성 J다방이 720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읍 J다방업소의 경우 여 종업원 2명에게 수 백만원의 선불금과 소개비를 주고 이들을 고용했다가 불과 몇 시간만에 달아나는 바람에 낭패를 겪었다.

이들은 단 몇 시간만 일을 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망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방업소의 선불제가 위법이란 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상습적으로 이같은 탕치기 범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불한 선불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업소들은 A씨와 동조인들을 상대로 음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음성경찰 관계자는"다방업이 성행하는 시골지역에서만 이 같은 탕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선불 자체가 노예제도라는 판례가 있어 수사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업주들 스스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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