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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 위기에 놓인 음성군

이달부터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
금왕삼성병원, 응급실 운영포기 저울질

  • 웹출고시간2012.11.19 11:05: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만의 음성지역 전체가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음성지역의 단 한 곳뿐인 응급실이 인건비 부담으로 응급실 운영의 포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응급실에 당직 전문의를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마친 이달 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른바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과태료 200만원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음성지역에서 응급실이 단 한 곳뿐인 음성금왕삼성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포기할 지경에 놓였다. 이 병원도 매월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음성지역의 거점병원으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못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실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인건비 부담으로 응급기관 지정 반납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선 이 같은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운영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 비용 및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음성군은 도서산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인 금왕삼성병원이 정부의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원측은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당장 응급실 담당전문의를 구해야 돼서 응급기관 지정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나 담당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김순옥 군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음성군이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하자, 지난 13일 열린 임시회에서 응급실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군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 병원마저 응급실을 포기하면 10만 인구의 음성군민들 모두가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응급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해당 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음성군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음성군도 지역의 응급의료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반영이 되질 않은 상황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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