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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환경개선부담금 꼭 납부하세요"

독촉고지서 발송…체납액 11월말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12.11.19 11:05: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조치 전 독려 활동으로 2만3천640건 6억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군은 또, 3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화안내 및 문자전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 특성상 차량을 매매·폐차한 경우 최장 6개월 후에 부과돼 대다수의 납부자가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관내은행, 농협, 우체국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www.giro.or.kr)에서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된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징수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보조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에게 환원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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