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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년 8월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시행 예정

12월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됩니다

  • 웹출고시간2012.11.19 11:02: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군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1914년 도입돼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기타 거동이 불편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인감증명서나 내년 8월 시행 예정인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를 활용하면 된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이 제한되며, 민원인은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할 수 있고, 확인서 발급 수수료 또한 1통당 60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민원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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