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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2년 광역수렵장 운영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주민 안전 당부

  • 웹출고시간2012.11.07 10:12: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충북도 광역수렵장 설정에 따라,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은 총 면적 520.42㎢ 중 수렵금지구역 144㎢(28%)를 제외한 375㎢(72%)로 수렵장 최대 이용인원은 1천251명이며,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참새 8종만 잡을 수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로부터 100m 이내, 능묘·사찰·교회 경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지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생태계 보전지역 등은 제외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렵장 운영 방식이 확인표지제도(Tag)로 변경돼 수렵에 참여할 경우 환경부와 위탁 업무 체결한 환경보전협회(www.wildlifetagging.kr)에 등록신청을 하고 입장권(전국 35만원, 개별 15만원) 및 수렵동물별(멧돼지 10만원, 고라니 2만원, 꿩 3천원 등) 확인표지를 구매해야 한다.

군은 이번 광역수렵장 운영을 통해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수렵인들의 건전한 수렵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기간에는 가축의 방목을 자제하고 축사 내에서 사육하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주민들은 수렵지역의 접근을 자제하거나 산행, 농작물 작업 등 야외 활동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역수렵장은 청주, 증평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음성 / 남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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