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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전기공사업체 '초긴장'

익명으로 '자격증 불법대여' 관련 제보
충북도, 14일까지 등록기준 준수사항 점검

  • 웹출고시간2012.11.04 14:09: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음성지역 일부 전기공사업체가 자격증을 대여해 허위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로에 따라 전기공사업체 등록기준 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관련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음성군 관내 37개 전기공사업체 가운데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에 따라 음성지역 내 전기공사업체 24곳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 뒤 등록기준 준수 실태 특별점검을 5~6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충북도는 제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조사내용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근거로 자본금(2억원 이상),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사무실(25㎡이상)의 등록기준 적정여부를 조사하며 특히, 전기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여부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를 실시하지만 등록기준 미달 등 주요 위반행위는 1개월 영업정지, 20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자격증 대여에 대해선 대여한 자와 대여 받은자 모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양벌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음성지역 전기공사업체 실태조사를 마치고, 상황에 따정 도내 전역으로 확산 점검할 수도 있다"며 "이는 안전하고 적정한 전기공사 시공업체를 활성화해 전기사고 사전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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