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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반기 토지이동 3천648필지 대상

  • 웹출고시간2012.10.31 11:24: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2012년 상반기 중 토지분할·지목변경·합병 등 기타의 사유로 토지이동 된 관내 3천648 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결정공시된 내용을 개별 통지하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1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지가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개발부담금 및 국, 공유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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