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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12월 2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설정

  • 웹출고시간2012.10.31 11:24: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12월 2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산불상황실과 읍면 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산불원인을 분석한 결과 논·밭두렁 소각행위와 고추대 등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촛불·향불 등을 피우는 인재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군은 산불사전예방과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유사시 산불 진화를 위해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 진화체계를 확립해 산림자원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산불위험지역으로 등산로 5개소와 입산통제구역 14개소를 지정하고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위험경보 발령 시에는 공무원,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불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더욱 확대해 산불경계태세를 강화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과 인접된 지역 등에서 불을 놓을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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