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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 훈련 장병 쏜 용의자 검거

총포도검 등 단속법 위반 혐의 입건

  • 웹출고시간2012.10.28 18:42: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경찰서는 28일 호국 훈련중인 군부대 훈련지역에 들어와 장병을 쏘고 달아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총격 사건 시간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선상에 오른 코란도 차량을 추적하고 공기총 소지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이른바 총포도검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치했다.

장병을 야생동물로 착각해 벌어진 일로 보이지만 불법 수렵꾼이 야간에 군부대 훈련구역까지 들어와 장병에게 총상을 입혀 충격을 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1시30분께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야산에서 2012년 호국훈련 중이던 B(21) 상병이 수렵꾼이 쏜 공기총 산탄에 가슴 왼쪽 쇄골 부위에 1발을 맞았다

A 상병은 당시 대항군 훈련중이여서 매복중였고, 누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총을 4~5발 쏘고 사라져 상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총소리가 몇차례 났지만 대항군이 쏜 공포탄인 줄로 알았고, 자신이 총상을 입었는지도 나중에 알았을 정도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B 상병은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부상이 심하지 않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군부대는 지난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충북 중부권 등지에서 호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충주·제천·청원·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 등 청주와 증평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 3천660㎢에 대해 내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광역수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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