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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강화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 확대·지원 강화
관련 조례 등 입법예고…다음 달 4일까지 의견 수렴

  • 웹출고시간2012.10.23 10:45: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관내 자연휴양림 숙박이 1회에 한해 무료 제공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및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정대상 범위와 지원 확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규칙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과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읍·면장 추천을 받아 모범 납세직장,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각종 물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1년간 1회 면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방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 및 자동차세 연납자, 전자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등은 3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상품권,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년간 1회 면제 혜택은 전국에서 음성군이 최초로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한동희 재무과장은 "최근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의 당면 현안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만큼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철저하게 관리해 끝까지 징수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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