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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겨울철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웹출고시간2012.10.22 10:25: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이혼·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인 경우와 가구구성원의 중한 질병·학대·폭력·화재 등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교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긴급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은 7천25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지원은 1인 기준 월 37만 3천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의 입원 치료비, 주거지원은 1인 기준 12만 6천원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은 긴급지원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의 학비 및 학용 용품을 지원하며, 긴급복지의 연료비는 동절기(10월~3월)에 한해서 1회 8만 3천원씩 6회까지 연장지원 가능하다.

전기요금은 단전돼 1개월이 지난 가구로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절차는 의료비 내역서, 금융관련 증빙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정책팀으로 신청하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방문상담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www.129.go.kr)를 이용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 음성군'복지통합콜센터'(1688-0012), 음성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정책팀(871-3363)이나 읍면 사무소를 이용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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