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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7 11:35: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지난 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국가기초구역 설정을 위해 주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가기초구역이란, 행정구역인 읍·면을 여러 개로 세분화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국토를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최소 단위 기준구역)으로 정하고, 5자리 구역번호로 표시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는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등 공공기관별 기초구역 설정기준이 달라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군은 도로, 하천, 능선 등 지형지물 및 생활권을 중심으로 15개 기초구역군과 137개 기초구역을 설정했으며 이번 열람 공고는 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 경계, 구역번호, 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정보 및 지번, 고시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웅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열람을 통해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오는 12월21일 확정해 전국 동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기초구역 공고는 음성군 홈페이지 및 군청 종합민원과와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국가기초구역과 관련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새주소팀( 871-3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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