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설성공원 내달부터 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내년 7월부터 3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2.10.15 11:21: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지역 내 공원 중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금연공원인 설성공원 전경.

앞으로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음성군 보건소는 지난해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최근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설성공원 2만7천669㎡의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음성군은 내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설성공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 주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후 2013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금연 분위기 조성과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설성공원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건강생활 실천 안내판이 설치되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흡연행위 규제 및 계도, 금연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폐해가 크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