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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받으세요

각 읍면별로 10월 17일까지 실시

  • 웹출고시간2012.10.04 11:32: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201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의 공정한 거래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2년(짝수년도)마다 실시하고 있다.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으로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 ℓ이하의 탱크로리 제외) 등이다.

이번 검사는 읍면별로 10월 17일까지 순회 검사하며, 운반이 곤란한 계량기에 한해 실시되는 소재장소 검사는 추후 개별 통보된다. 눈새김 탱크로리는 18일 금왕읍 응천하상주차장에서 별도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읍면에서 검사일정에 검사받지 못한 경우 타 읍면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정기검사 지정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음성군청 공업경제과(871-3443)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검사가 가능하다.

군청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빠짐없이 수검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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