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 폐지해야 - 저가(低價)수주 심각

예정가 60~70%대 낙찰…부실시공 우려

  • 웹출고시간2012.10.08 20:15: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전국의 중·소 건설업계가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요구한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경실련 등은 반대하고 있다. 본보는 이에 총 3회에 걸쳐 최저가낙찰제 문제를 집중 취재했다.
최저가낙찰제(最低價落札制)는 말 그대로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최저가)을 써 낸 건설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장경쟁 원리에 따른 입찰 결정이 가능하고 정부 차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입찰에만 급급한 나머지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실제 시공에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았다.

1951년 도입된 정부의 낙찰제도는 최저가입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부찰제(제한적 평균가낙찰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낙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찰제는 예정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제시한 입찰가격의 평균치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낙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1951년 정부 낙찰제도로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의 입찰자를 기준으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의 80% 이상 입찰자의 제시금액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입찰한 자로 낙찰한 부찰제를 번갈아 시행해 왔다.

또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후에는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부실공사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 규정'을 폐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대해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를 선정하되, 공사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심사한 후 낙찰자가 선정됐다.

지난 2006년부터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적격심사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2014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적격심사제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입찰자의 기술능력·재무상태·과거 계약이행 성실도·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이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낙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싼값 수주' 관행이다.

예정가 대비 70% 초반, 심지어 60%대에 낙찰이 이뤄져 부실시공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밑지는 공사'라고 판단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근 최저가낙찰제 낙찰 결과를 보면 △행정도시~청원IC 도로확장공사(75.13%) △행정도시~청주 도로건설공사(75.02%)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78.72%) 등이다.

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시설 건축공사(69.04%) △세종시 1-5생활권(M2BL) 아파트 건설공사(70.46%) 등 건축공사도 60% 후반부터 70% 초반에 낙찰가가 결정되고 있다.

지역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10억 원 미만의 토목·건축공사 평균 낙찰률이 87.745%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10억~50억 원 미만 86.745%, 50억 원 이상 80% 중반 등과 비교할때 최저가낙찰제 낙찰가격 차이가 무려 20%에 달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중·소 건설업계의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자'라는 주장에 역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1~3군 건설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 건설업체가 외면하면서 정부의 대표적인 대기업(1군) 정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중소기업 상생(相生)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 김동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