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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폐지해야 - 경제민주화 선례

대기업 독점구조 견제 … 중소 건설업체 기회 확대

  • 웹출고시간2012.10.09 19:01: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설계 예정금액이 100원인 공사를 60~70원에 수주한 건설업체는 이윤창출을 위해 무리한 시공에 나서게 된다.

특히, 공사 수주 후 발주처를 상대로 끊임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해 공사비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하도급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덤핑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발주처 공무원 간 유착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500억 원짜리 건설공사가 1천500억 원까지 부풀려지는 현상도 수두룩했다.

이 때문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1~3군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에 참여하지 않은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대형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30~49%까지의 지분을 갖고 공사에 참여해도 실행률이 100%를 초과하는 등 '적자 공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애착은 여전하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최저가낙찰제를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4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노무현 정부도 12대 국정과제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참여정부는 2004년 500억 원 이상 PQ(사전적격심사)공사로 확대하고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06년 하반기에 최저가낙찰제를 300억 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선에서 멈췄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이 '폭리·담합' 등으로 왜곡된 상태에서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장·단점이 뚜렷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수시로 추진됐다.

중·소 건설업계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시행시기를 오는 2014년으로 미뤘지만, 이명박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은 철회된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이 오는 12월 대선공약으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검토하면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대선공약 추진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극소수 토건재벌 편에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려는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또 다시 외친다면 그들의 위선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재해와 부실시공을 부추긴다는 것은 근거없는 여론이다. 건설업의 특수한 구조인 하청단계에서는 모두 철저한 가격경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청업체에 대한 낙찰방식과 건설재해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경실련 등은 건설업체 모두를 하나의 묶음으로 엮어 '토건재벌'로 갈라놓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70%대 저가낙찰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 건설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형 공사에 대한 대기업 독점구조를 견제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시장 진입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폐지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선례로 꼽을 수 있다.

지역의 한 중견건설사 대표는 "설계금액 대비 70%는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건설업체를 '도둑놈'으로 매도하는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건설업자=범죄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난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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