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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 웹출고시간2012.10.02 13:20: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1인당 4천원)를 내달 2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시 장애인 개개인이 부담하던 발급수수료를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 군에서 일괄 부담한다.

지원대상자는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돼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1대(장애인 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으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할인방법은 일반차로의 경우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게 되고, 하이패스의 경우 출발 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은 연말까지 약 105건, 연간 420여 건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성과 등을 자세히 분석해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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