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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태풍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읍·면 발급 피해사실 확인서 첨부 신청

  • 웹출고시간2012.10.02 13:22: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적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수해를 입은 지역 내 대지와 농지 등 모든 사유 토지이다.

이번 태풍으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은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토사 유입으로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파손면적·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김웅기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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