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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환경개선부담금 기한 내 납부하세요

내달 2일 납기 2만여 건 5억4천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2.09.24 10:46: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만 9천852건에 5억 4천111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1천173건 7천313만원, 자동차 1만8천679건 4억 6천798만원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설물은 부과 기간에 사용된 용수 및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연료의 종류와 시설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관리되고 폐기물소각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청정기술 및 저공해 자동차개발 등과 같은 환경연구사업비에 사용된다.

부과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후불제인 특성상 매매 또는 폐차된 경우에도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10월 2일까지로 관내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마다 인쇄된 가상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및 인터넷 지로사이트 이용 또는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자동이체서비스는 음성군청 환경위생과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이체서비스 실시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찾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하고, "납기가 지나면 부과금액의 5%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가급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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