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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특별단속

음식물 제공 등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2.09.17 10:46: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한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에 따른 선거법 위반사례를 특별 감시하고 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오는 12월19일 실시하는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지지기반 확보 등을 위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협조 안내문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안내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는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장을 순회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사과 등 과일 상자 제공, 정당의 당원이나 당직자들에게 금품이나 선물 제공, 추석맞이 행사에 찬조금 제공, 통·리장 등에게 추석선물 제공, 식사 제공 등이며 불법행위 발견 시 전국 콜센터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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