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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9월 재산세 107억 부과

전년대비 18억 증가, 10월 2일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12.09.17 10:44: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5만 3천800건에 10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음성군이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18억 4천만원(20.78%) 증가했다. 증가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인상(6.5%)과 회원제 골프장 준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 포함)는 본 세액 기준으로 연간 부과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이미 7월에 전액을 부과했다. 5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 납부할 경우 가산세로 재산세액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액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지로사이트 납부(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농협) 입금, ARS(043-871-3800) 납부 방법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 8월 말까지 재산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경감해주며,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300원을 경감해주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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