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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18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 사실조사

  • 웹출고시간2012.09.13 11:03: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18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20일까지이며 각 읍·면별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거짓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처리된 주민의 재등록도 중점 추진대상이다. 진천군은 이를 위해 읍·면별로 담당공무원과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명부와 실거주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확인결과 실거주 않는 주민들에게는 전입신고 등을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지를 일치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및 공고절차를 거친 후 행정청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관련 자진신고 기간도 병행해 추진한다.

말소자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이번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감경해준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과 사실의 일치는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금융 등 다양한 민간부문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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