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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정기분 재산세 10만여 건 부과

토지공시지가·주택가격 상승으로 5억5천여 만원 증가

  • 웹출고시간2012.09.13 11:05: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10만여 건 207억5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토지 등 9만856건으로, 부과액은 세목별로 재산세 175억9천2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억6천만원, 지방교육세 29억300만원 등 모두 207억5천5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5억5천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토지공시지가(6.3%)와 주택가격 상승(단독주택 5.76%)이 주된 요인이다.

또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 감면기간(5년)이 경과돼 과세 전환된 공장이 상당 수 있는 것도 이유다.

주택분 재산세는 5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고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은 납부기간에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읍·면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펼치고 납부기간 동안 군청을 비롯한 읍·면 담당직원들이 출장·교육 등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폰뱅킹, 지로, 신용카드, 위텍스(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특히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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