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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3만 5천여건 122억 200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2.09.11 11:31: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등 부가세 포함, 3만5천여 건에 122억2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부속 토지 및 일반 토지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납부기간은 10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읍사무소나 군청 세정과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지로나 농협 인터넷 뱅킹, 또는 전화 539-7700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드나 통장으로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전달 말일까지 신청한 사람은 150원에서 300원까지 할인 혜택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의 가산금과, 본세가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월 1.2%씩 60개월(7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5%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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