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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농관원,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중점

  • 웹출고시간2012.09.10 11:24: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소장 박양기 이하 '음성 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등 유통량이 많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음성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5명과 명예감시원 144명을 투입하고,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음성군 원산지 표시 조사 공무원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우선 10일부터 16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17일부터 29일까지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음성 농관원은 올 들어 8월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송치하였고, 미표시한 8개소는 과태료 605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성 농관원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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