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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운행제한 차량 합동단속 실시

음성경찰서·충주국도관리사무소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12.09.10 10:44: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10일 음성경찰서·충주국도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과적 등 운행제한 위반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적차량 운행이 도로포장 파손 및 교량 수명 단축의 주원인이 되고,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각종 위험요인이 많아 이를 방지하고자 추진했다.

군은 이를 위해 화물 차량의 운행이 많은 국도 36호선 소이면 비산4거리에 이동 검문소를 설치,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또한, 과적차량의 운행예방과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고 단속 현장에서 과적예방 홍보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단속결과 위반이 확인된 차량은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도로파손의 큰 요인이므로 단속도 중요하나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으로 스스로 준법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과적 차량 사전예방으로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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