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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질체납자 차량 운행 못 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총력

  • 웹출고시간2012.09.09 14:08: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과 운행을 제한시키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음성군은 자동차 체납자 등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일제 정리에 돌입했다.

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군 재무과와 읍면직원을 중심으로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매년 누적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 번호판 새벽 영치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17팀 73명으로 구성된 특별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9월 현재 음성군의 지방세 체납자는 6만6천721명, 체납액은 8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자동차세는 1만9천624명, 체납액 17억원으로 체납액의 20.5%로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조치로 자동차세 체납자 1만9천624명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오는 14일까지 자진 납부할 것을 안내한 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도 함께 진행해 체납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도록 전국 징수 촉탁을 확대 실시하고 대포차량을 파악해 행정 조치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진 고질 체납자의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군은 2010년부터 차량 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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