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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02 13:34: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관내 문화재 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군은 지정문화재 중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보유시설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안)을 공고하고 1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문화재는 진천 연곡리 석비(보물 404호), 진천 김유신탄생지와 태실(사적 414호), 진천향교(충북도 유형문화재 101호), 길상사(충북도 기념물 1호), 정송강사(충북도 기념물 9호), 이상설생가(충북도 기념물 77호), 진천 배티성지(충북도 기념물 150호) 7곳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천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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