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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선대비 주민등록 일제조사

내달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

  • 웹출고시간2012.08.29 11:05: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내달 3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이장과 공무원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이 기간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된 자들의 재등록을 돕는다.

또,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게 되며,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변경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또는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조사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의 방문조사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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