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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균등분 주민세 6억7천여 만원 부과

사업장·인구 증가로 전년대비 4% 부과금 증가

  • 웹출고시간2012.08.26 13:39: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2012년 8월 정기분 주민세(군세)를 전년보다 2천600만원(약 4%) 증가한 6억7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균등할은 가구당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며 부과세액은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장은 5만5천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음성군 주민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천127건, 2천600만원이 증가한 4만1천924건, 6억 7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역내 사업장 및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다.

유형별 증가 건수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이 전년대비 2.07% 증가한 3만6천여건,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장할이 9.5% 증가한 2천900여 건,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인균등할은 5.6% 증가한 2천200여 건이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더 부과되니 납부기간 안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로 납부할 수 있고, 그 외에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가상계좌(농협) 납부, ARS(871-3800)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고지서 분실이나 훼손,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나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재발급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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