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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원남산단 앞 마을 지하통로 폐쇄 원상복구 반발

원남 상당1리, 이면도로 문제 음성군 상대 행정소송 강행

  • 웹출고시간2012.08.22 19:27: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 원남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마을 앞 진입로인 지하통로가 폐쇄돼 반발에 나선 음성군 원남면 상당1리 주민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한달째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A건설측이 농사를 짓기위해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폐쇄하고 보행자들만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음성군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찾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마을 주민은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며 "이는 원남산단 관련 국토부 전제승인 조건인 350m의 이면도로 건설을 하지 않은 것은 음성군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소송 공소시효를 두고 음성군과 원남면 상당1리 주민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음성군에선 "시공사인 계룡건설이 허가를 지난해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당1리는 주민들은 "공소시효는 잘못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이라며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행정의 잘못을 인지한 것은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행정소송 강행을 피력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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