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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9월3일부터 7일까지 읍면 산업개발팀에서 접수

  • 웹출고시간2012.08.22 11:13: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으로 보수한 놀이터

음성군은 공동주택 노후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사업대상을 신청받는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이다.

단,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2천만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한도(최저 2천만원)를 지원하며, 1억원 초과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한도(최저 5천만원)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받을 계획이다.

보조금은 지원신청 공동주택을 현지 실사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며, 최종 보조금 지급은 사업완료 후 현장 확인 후 이뤄진다.

한편, 군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46개 공동주택 단지에 약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공공주택 노후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이 사업을 점차 확대해 갈 방침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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