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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감곡 D아파트 '분양권' 놓고 마찰

건설사, 유치권 위임받아 외부인 출입 막아
입주자회 "대출금 이자만 늘어…검찰 고소"

  • 웹출고시간2012.08.15 15:38: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 감곡지역 D아파트의 분양권리를 놓고 입주민들과 유치권 행사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D아파트입주자회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A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S건설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T건설 등이 서로 아파트 관리권과 권리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T건설로부터 유치권 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C건설을 비롯한 7명이 유치권과 관리 명목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등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D아파트입주자회는 "지난해 8월 초 아파트 관리직원들의 휴가기간을 틈타 21세대를 무단 점유해 마음대로 시건장치를 교체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채권자 및 유치권자와 기존 미지급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합의했는데도 같은해 11월 재침입해 건물보수마감작업 등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 "곧이어 아파트 준공검사를 완료하자 용역업체를 고용해 아파트 경비실을 점거하고, 정문입구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람을 배치해 소유자와 분양희망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로인해 입주민들은 "준공 후 입주기한이 지났지만 집단 폭행, 협박, 업무방해, 주거침입, 손괴, 상해 행위 등으로 주거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아파트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나가는데다 인근에서 유령아파트로 소문이 나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져 심각한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D아파트입주자회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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