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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추진 기관 명문화

시, 조례안 7건 등 심의

  • 웹출고시간2012.08.06 16:02: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년마다 열리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기관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명문화 된다. 또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청주시는 6일 34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조례안 7건과 규칙안 4건이다.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선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고, 포상금 신고 건수 한도 규정 등 부작용 방지와 신고 요건을 강화했다.

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급대상자가 학비 감면제도 확대 시행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저소득 대학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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