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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의혹으로 얼룩진 '청원군 문화예술 거리'

공모 당선작 표절의혹
고발·소송전으로 비화

  • 웹출고시간2012.07.18 20:32: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문화예술의 거리 공모사업' 당선작 표절의혹이 사법부 고발과 당선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비화되는 등 충북 문화예술계가 시끄럽다.

이 사업에 의혹을 제기한 일부 작가들은 지난 13일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각종 의혹에 관한 면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모사업의 결격사유인 '유사작품 제출'에 당선업체가 해당됨에도 청원군이 재심사 등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당선업체와 계약했다"고 행정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심사위원 구성도 무작위로 선정됐고 심사위원 위촉 통보도 심사 당일이나 전날이 아닌 5일 전에 미리 통보했다"며 "군이 참고한 법령안은 심사에 관한 기록, 심사평 등 일체의 심사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모사업 당선팀인 A연구소도 이의를 제기한 일부 작가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연구소 측은 최근 공모에 참가했던 일부 작가들에게 무단으로 언론에 당선팀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공개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작가들은 "심사과정에서 표절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선작을 선정한 청원군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를 계기로 마치 관행처럼 되풀이 됐던 미술계의 구조적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군은 당선팀 표절의혹과 공모요강 문제제기 등에 관한 감사를 벌여 지난 5일 '아무 문제없다'는 원론적인 결과를 발표해 지역 예술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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