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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건설 6차 불법행위 적발

청주 주민, 무진동 공사 가처분 신청

  • 웹출고시간2011.09.22 19:06: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라건설이 청주시 용정지구 비발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난달 6번째 불법 발파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파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 주민들은 보다못해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무진동공사'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청주 용정동 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한기)는 22일 한라건설이 지난달 29일, 불법발파로 인해 청주시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라건설이 청주시로부터 불법행위로 발각된 것은 이번이 6차째로 한 공사현장에서 여섯차례씩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피해대책위는 "이는 청주시의 행정 처분이 솜방망이로 끝나 사실상 봐주기식이다"며 "지역주민들은 청주시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처분으로 불법 행위가 계속돼 주택은 무너져 가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병원 찾기에 바쁘다고 했다.

대책위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진동 공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23일 1차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책위는 청주시의 행정처분으로 한라건설이 세운 칸막이가 비바람이 불며 인근 차량을 덥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발파로 주택 유리창과 옥상에 있는 장돗대가 깨지고 빨래를 널던 주민들이 놀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한기 주민대책위원장은 "한라건설의 불법행위가 계속 진행돼도 한범덕 시장은 현장을 한번도 실사 하지 않았다"며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분개했다.

주민 S씨는 "지역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은 많이 있으나 누구 한사람 민원을 풀어주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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