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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건설-청주시 '진실공방'

공사현장 사전허가 놓고 엇갈린 입장 표명

  • 웹출고시간2011.02.14 20:27: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라건설이 청주 용정동 비발디아파트 흙막이 공사에서 어스앵커공법을 이용하면서 허가받을 수 없는 공원지역을 침범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한라건설과 청주시가 허가가 필요한 공사를 두고 때아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주 용정동 비발디 아파트 공사 현장의 흙막이 공법 시행에서 사전 허락을 받았는 지에 대해 엇갈린 답변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라건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흙막이 공사에서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을 시행했다.

어스앵커 공법은 인장재 양쪽 끝 부분을 지반과 구조물 사이에 정착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을 지반에 전달시켜 구조물을 지지토록 하는 공법이다.

한라건설은 이 공법을 시행하면서 어스앵커가 용정동 호미골 체육공원을 침범하게 돼 청주시와 사전 협의를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에는 점용 허가가 불가한 시설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라건설과 청주시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공법에 의해 철구조물이 공원 부지로 들어가게 돼 시에 문의했으며, 구두상이지만 시행해도 좋다는 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시 도시개발과 담당자는 "공원부지는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라건설은 구두상 허가만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청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한라건설은 시의 명령에 따라 대체 공법 도입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준비 기간을 요구했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시의 방침에 따라 시공했을 뿐인데, 다시 말을 바꿔 당황스러웠다"고 불만스런 표정을 지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허가가 안되는 지역인데 허락 했을 리가 없다"며 "한라건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담당부서인 청주시 도시개발과는 불가 방침에 대한 공사 시행에 대해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공원 지하 부분 침범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문제를 삼을 수 없고 담당부서에서 시정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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