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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앤티 경영권 분쟁 법정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등 무더기 소송

  • 웹출고시간2011.04.04 19:37: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지난달 29일 열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경영권분쟁이 가시화된 청주산업단지 내 에이치앤티가 소송 전에 휩싸이며 분쟁이 본격화됐다.(3월17일자 1면, 30일자 5면, 4월 4일자 3면)

에이치앤티는 4일 공시를 통해 채권자 이영일 외 1명이 에이치앤티와 조서현 외 5명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 외 1명은 주식회사 에이치앤티에 대한 지난 3월29일 자 정기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이사회결의 등에 기해 주주배정방식이 아닌 제3자에게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서현대표 외 5명을 상대로 지난 3월29일 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에이치앤티에 관해 채무자 조서현, 이승용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박헌홍, 이승민은 이사의 직무를 문형철은 감사의 직무를 각 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청구내용 신청인들에게 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선임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주주총회 소집의 허가를 구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에이치앤티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이치앤티는 이날 공시를 통해 에이치앤티이엔지를 상대로 대여한 대여금 및 그 이자의 보전을 위해 질권 설정된 에이치앤티이엔지가 보유한 보통주 80만6천950주에 대해 질권을 행사해 취득했다고 밝혔다. 취득예정금액은 13억7천500여만원이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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