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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 개·변조 판친다

고급·외제차로 둔갑도… 처벌은‘솜방망이’

  • 웹출고시간2007.01.30 08:36: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 ‘튜닝’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불법개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자기만족과 과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차량 불법개조는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등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은 불법부착물을 단 차량 5천243건을 적발해 범칙금스티커를 발부했으며, 차량 66건과 오토바이 3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개조·구조변경 등 혐의)으로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운전자들 중에는 차량 깜박이 전조등에 색을 넣고, 불법 제조한 소음기와 고성능 앰프·증폭 스피커를 부착한 경우가 많았고, 수 백 만원을 들여 범퍼세트와 후미등, 사이드미러, 휠, 서스펜스 등 외관전체를 개조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법개조를 통해 고급차나 외제차로 둔갑해 다니는 차량이 쉽게 눈에 띄고, 특히 최근에는 일반차량의 2배 이상 빛을 발산한다는 가스방전식 전조등(HID)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단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부착물의 경우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2만원의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가벼운 처벌조항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
자동차 판매원 K모(32)씨는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차 구입시 외관 부품 교환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200~300만원씩 들여 비슷한 차종으로 개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운전자 C모(35)씨는 “차량개조는 물론 차명 자체로고를 바꾸는 경우도 많아 불법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라며 “개조차량이 본래차량과 거의 흡사한 경우가 많아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마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리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정비업체에서 변경을 한 후 15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법 구조변경이나 개조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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