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나 통신판매가 불가능한 도박, 대출, 성인, 의약품 관련된 문자는 불법스팸문자로 신고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불법스팸문자를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118·인터넷 www.spamcop.or.kr)에 신고하면 발신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 대리운전, 부동산 등 관련 문자는 일반스팸문자로 분류된다. 일반스팸문자의 경우 기존 거래행위가 있었다면 정보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이 일일이 휴대폰에 스팸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휴대폰의 스팸등록 기능은 스팸문자를 보내는 업체나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대출·대리' 등과 같은 특정문구를 스팸문구로 등록해도 소용이 없다. 글자사이에 '~', '-', '…' 등의 특수문자를 넣어 스팸등록을 교묘히 피해버린다.
만약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일반스팸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수신자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 경우 발신자가 정보통신망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불법스팸·일반스팸 모두 스팸을 받은 개인이 직접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증거자료로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조금 귀찮더라도 스팸문자를 받을 경우 꼭 휴대폰에 내장된 스팸신고 기능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휴대폰의 스팸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문자의 발신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 넘어가게 된다. 이 중 불법적인 스팸발송의 혐의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무차별로 스팸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한번 이용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최근 6개월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계속 스팸 문자를 보내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스팸(spam)

전자 우편, 게시판, 문자 메시지, 전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쪽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광고성 편지 또는 메시지. 1930년대 미국의 식품회사인 호멜社에서 개발한 스팸(SPAM)햄의 지나친 광고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