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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지역 포함돼나" 주목

세종시 수정안에 미언급… 강내·부용면 주민들 촉각

  • 웹출고시간2010.01.11 19:35: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당초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됐던 강내, 부용 등 청원군 일부 지역의 포함 여부가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원래의 행정도시 계획대로라면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지역은 부용면 8개 리와 강내면 3개 리 등 총 33.42㎢다.

이번 수정안 발표에는 포함지역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않아 향후 포함여부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청원군 이종윤 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수정안 발표와 관련해 대응 방안 모색을 특별 지시했다.

이 군수대행은 간부회의에서 "오늘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최종 발표했다"며 "수정안이 우리 군에 미칠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대행은 "수정안에는 관할구역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어 아직 청원군의 입장을 정리하기는 이르지만 정 총리가 지난 번 부용·강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수정안 보고 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국회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 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충북도 역시 "특별법 개정 상황을 더 지켜봐야 편입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청원군, 해당지역 주민들은 '세종시'의 경우에도 편입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대했었다. 원안이 바뀌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조성된다면 청원군이 포함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시편입 반대 부용면 대책위원회도 "연기-공주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주민들과 청원군의 생활권이 전혀 다른데다 청원군이 수정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묶일 경우 개발행위만 제한돼 피해만 입게 되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청원 부용·강내 주민들은 지난 연말 이 지역을 방문한 정운찬 총리와의 간담회 때도 "편입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특별법은 지난 해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현재는 청원군민 등의 반발등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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