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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 물고기 보호…'투망 유어행위' 규정 강화

어족자원 보호, 강변 투기 근절 위해 허용 범위 고시 변경

  • 웹출고시간2025.04.13 14:04:28
  • 최종수정2025.04.13 14:04:38
[충북일보] 충주시는 어린 물고기 보호와 하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의 허용 범위를 변경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저수지, 어업허가구역, 충주천(하방교 상류), 교현천, 동 지역 소하천 등을 제외한 수면에서 투망 유어행위를 허용했다.

하지만 소형 그물을 이용한 무분별한 치어 포획과 잡은 물고기의 무단 투기 등이 문제로 지적돼 이번 고시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변경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체장 4㎝ 이하 어린 물고기 포획 금지 △하천 주변에 잡은 물고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어족자원 감소로 직결되며, 물고기를 버리는 행위는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의 원인이 된다"며 "투망 유어행위의 책임 있는 실천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류 산란기 보호를 위해 붕어는 5월 31일까지, 쏘가리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투망 포획을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내수면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와 지속 가능한 유어 문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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